소방청(청장 조종묵)과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오는 11월13일 오후 2시부터 3시50분까지 서울시 종로구 소재 세종문화회관 1층 예인홀에서 ‘소방시설 주변 주차, 정차 금지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1월11일 밝혔다.

그간 재난현장에서 소방차량 긴급출동 시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 주변 주차, 정차 차량으로 인한 소방활동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이번 공청회에서는 소방출동로 확보 및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를 테마로 발표와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소방청에서는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 과태료 상향,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 등 소방 법령 개정 사항과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공간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한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표지 신설 시범운영 결과를 소개한 뒤 경찰청의 도로교통법령 개정안에 대한 발표가 이어진다.

각 기관의 발표가 끝나면 토론회가 계속되며 토론회는 소방청, 경찰청의 정책 부서는 물론 서울시 각 구청의 주정차 위반 단속요원을 비롯해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해 보다 심층적인 토론을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이날 공청회를 바탕으로 향후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표지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범칙금 과태료를 상향하는 세부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양 기관은 재난현장 긴급차량 출동로 확보를 위한 상호 협력 방안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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