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조종묵)은 차량 화재에 적합한 소화기는 따로 있기 때문에 소화기 구입 시 차량용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해 줄 것을 11월18일 당부했다.

자동차 용 소화기는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라 분말소화기, 할로겐화물소화기, 이산화탄소소화기, 강화액 소화기, 포소화기 모두 5가지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소화기 제조 업체에서는 현재 차량용 소화기로 분말소화기만 생산하고 있으며 소화 능력단위 1(0.7㎏,), 2(1.5㎏), 3(3.3㎏) 모두 3가지 규격이 있다.

소방청 이종인 소방산업과장은 “소화기 표면에 자동차겸용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차량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적정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며 “일반 분말소화기 및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님으로 구매 시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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