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 김범석 혈관육종암 발병 사망했으나 질병이 공무원 연관성이 없다는 고 유족 청구가 취소됨(소송 진행 중)

# 고 강연희 소방경은 구급활동 중 폭행 후유증과 그로 인한 한 달 뒤 스트레스와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일반 순직만 인정(공무원 연금관리공단)

소방청(청장 조종묵)은 홍익표 국회의원실,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오는 11월27일 오후 2시30분 국회의원회관에서 ‘소방관 재해보상 확대’ 관련 심포지엄을 개최해 현장근무 소방공무원의 재해보상 범위의 확대 필요성을 토론한다.

심포지엄에서 대한변협 주어진 변호사가 ‘소방활동 방해와 관련된 민형사 소송 사례분석을 통한 소방공무원 권익보호 실태 고찰’, 대한변협 이용재 변호사가 ‘소방공무원 공무상 재해의 업무 관련성 평가’ 등 주제발표를 한다.

주어진 변호사는 소방 활동 방해 민․형사소송 사례를 분석 소방공무원 권익 실태를 분석하고 법적 대응력을 높이는 입법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용재 변호사는 소방공무원 질병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질병유형의 구체적 기준과 업무 관련성 평가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주제발표 후에는 대한변협 김학자 인권위원회위원장이 좌장으로 한림대학교 정경숙 교수, CBS 노컷뉴스 김구연 기자, 인사혁신처 이찬희 재해보상정책담당관, 부산소방안전본부 하종봉 보건안전팀장이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과장은 “현장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하거나, 발병의 원인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재해보상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며 “위험직무에 종사하는 소방대원의 예우와 사기진작을 위해서 앞으로 적용범위를 확대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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