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지난 2월18일 제297차(임시회)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로 이송된 '소방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3월8일 공포하고 오는 6월8일부터 시행한다고 3월8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일반수도사업자의 소화전 설치 사실 통보의무 제도 도입'과 '소방지원활동의 법률적 근거 마련' 등이다.  

종전에는 일반수도사업자가 소화전을 설치하는 경우 관할 소방서장에게 설치장소 등에 대해 통보의무가 없어 화재발생 시 출동한 소방대가 소화전의 위치를 파악하기가 곤란해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일반수도사업자가 소화전을 설치하기 전에 관할 소방서장과 설치위치 등을 사전협의를 하고 소화전을 설치한 후에는 설치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번 개정규정은 오는 6월8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일반수도사업자는 6월8일 전에 설치한 소화전에 대해서는 12월8일 이전까지 소화전 설치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소방지원활동의 법률적 근거도 마련됐다.

급배수지원 등 소방지원활동이 전체 소방활동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없어 소방지원활동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는 경우 보훈 등 혜택이 불분명해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저하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원활동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소방공무원이 보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방지원활동 근거를 소방기본법에 명확히 규정했다.

소방방재청은 이번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소화전의 중복설치 방지 및 체계적인 관리로 원활한 화재진압과 소방공무원의 사기가 진작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면서 오는 6월8일 전에 설치한 소화전에 대해서는 오는 12월8일 이전까지 소화전 설치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지해 줄 것을 일반수도사업자에게 당부한다고 말했다.

* 사망 : 국립묘지 안장, 국가유공자 등록, 부상 : 공상자 처리 등의 혜택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