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소방서(서장 윤인수)는 12월6일 오전 3층 강당에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에게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다중이용업소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 신체,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말한다. 즉, 많은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영업소로 음식점, 숙박업소, 노래방 등이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교육)와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해 실시하는 5일자 교육 내용으로는 다중이용업소 관련 법령 및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관련사항 안내와 화재발생시 초기 대응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요령,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 적용기준 안내 및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하는 이유 등을 교육했다.

윤인수 계양소방서장은 “이러한 교육을 실시함으로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의 관리 강화 및 영업주, 종업원의 화재대응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다”며 “교육의 목적으로는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고 불의의 사고로 화재발생 시, 119신고 및 초기진화를 신속 정확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