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방서(서장 이경호)는 지난 11월30일 발생한 수원시 골든프라자 화재와 관련해 소방시설법과 다중이용업소법 위반 행위를 한 관련자에 대해 엄중 처분 예정이라고 12월7일 밝혔다.

수원소방서는 이번 화재와 관련해 자체조사를 실시해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위반 사항으로는 △건물 수신반을 조작해 자동으로 경보가 발령되지 않도록 한 행위(주‧지구경종 정지) △스프링클러설비 소화배관을 통해 소화수가 방수 또는 방출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소홀 △PC방 내 수신반 전원을 차단한 상태로 방치 △지하 1층 ~ 지하 2층 간 내부통로 벽면 가연성 내장재(폼블럭) 사용 △지하 2층 방화문 폐쇄 및 훼손 △지하 2층 영업장 내 간이 흡연실 설치(실 증가) 등, 위반사항을 처분 예정이며 △지하 2층 공용부분 서버실 무단 설치 건은 관련 기관에 통보 조치했다.

이경호 수원소방서장은 “소방시설의 작동불량은 큰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엄중 처벌을 내릴 것”이라며 “소방시설, 피난 방화시설은 철저하게 유지‧관리돼야 재난 발생 시 인명,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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