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2소방재난본부(본부장 조송래)는 3월10일 본부 3층 회의실에서 방호구조과장과 5개 소방서(고양, 의정부, 남양주, 파주, 포천) 예방과장 등이 참여해 통신촬영시설(53개소)·교육연구시설(1,082개소) 중 5%(±2), 봄철 화재 및 재난·재해의 발생비율이 높은 10개소 등을 소방특별조사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개최했다.

소방방재청에서 소방검사를 소방특별조사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법령을 개정 중인데 ‘소방특별조사’는 일선 소방서의 업무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관련법령 개정 전까지‘소방특별조사 시범운영 지침’에 따라 시행된다.

주요 개정내용은 ‘업종별(용도별)’ 중심으로 실시해 오던 소방검사를 ‘건축물별’로 전환하고 기존 ‘소방검사’를 ‘정기·수시·기타조사’로 구분해 특별조사실시대상을 선정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소방검사의 내실화를 추구했으며 소방특별조사 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공정성과 객관성이 필요한 경우 소방관련 전문가와 공동 조사를 실시 할 수 있는 것 등이다. 

경기도 제2소방재난본부 한 관계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소방특별조사체제는 건물주 등에게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자기책임성을 강화할 것이고 특별조사결과를 동일 업종 등에게 적극 홍보해 화재예방 의식이 전반적으로 파급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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