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소방안전본부(본부장 이지만)는 연말연시를 맞아 지난 12월22일부터 내년 2월8일까지 대구시민의 생명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방출동로 특별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12월24일 밝혔다.

어느때 보다도 화재위험이 높은 연말연시를 맞아 소방 출동로 확보를 위해 대대적인 소방특별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2018년 한해 ‘생명의 길을 여는 소방차 출동로 확보방안’의 일환으로 전통시장, 영화관 등 다중이용 시설에서 화재 등 재난발생 시 대형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대상 주변 도로를 ‘소방특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선정했다.

지난 8월10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돼 기존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차금지에서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주‧정차 금지로 단속 기준이 강화돼 소방시설 주변에는 주차뿐 만 아니라 정차도 할 수 없게 됐고 소방본부장이 선정한 다중이용업소 건물 주변 5m 이내도 주차금지로 단속 할 수 있게 됐다.

이지만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연말연시 다수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소방특별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특별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하니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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