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정문호)은 화재안전에 대한 시설 관계자의 자기책임성을 강화하고 재난약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새해부터 시행한다고 1월3일 발표했다.

◆ 다중이용업소 피난시설 폐쇄, 잠금 땐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피로가 화재 때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위반행위를 세분화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동안에는 위반 정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됐다. 그러나 새해부터는 중대한 위반 행위는 벌칙이 대폭 강화된다.

훼손, 변경, 장애물을 적치한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폐쇄·잠금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한다. 또 사람이 사상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가중 처벌된다.

◆ 실무교육을 받지 않는 소방안전관리자에게는 과태료 50만원 부과 =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포함)가 소방 실무교육(2년 1회)을 받지 않을 경우 현재 업무정지의 행정처분만 받던 것에서 과태료 50만원이 추가로 부과되어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인다.

◆ 건축신고를 수리한 때에도 소방서장에게 설계도를 제출할 의무 = 건축물 사용승인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 등을 한 경우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설계도를 제출해 소방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신고를 수리한 때에도 건축물의 내부구조를 알 수 있는 설계도를 제출해야 한다.

또 설계도를 받은 소방관서는 이것이 체계적으로 관리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견본주택(모델하우스)에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화 등 소방시설 강화 = 그동안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상대적으로 약했던 견본주택(모델하우스)도 소방법령의 적용대상이 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된다. 따라서 견본주택은 ‘문화 및 집회시설’로 분류돼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 소방관서장이 화재안전기준 위반행위 신고를 받은 경우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림 의무 = 소방관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이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했다는 신고를 받은 경우 신속하게 현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다중이용업소 화재 때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한 사망 보상금을 1인당 1억5천만원으로 인상 = 다중이용업소에서 방화, 원인미상의 화재로 업주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화재배상책임보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나 이제는 영업주의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피해자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 대인 보상금액도 기존의 사망보상금이 1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대폭 인상되어 보상범위가 확대된다.

◆ 영화 상영 전 피난안내 방법 개선 =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피난안내’ 영상이 장애인도 알 수 있도록 개선된다. 그동안 일반인 중심으로 만들어진 피난안내에 수화언어를 추가하고 자막속도도 장애인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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