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소방서(서장 윤득수)는 1월3일 오후 소방서 강당에서 관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강화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교육) 및 시행규칙 제5조 ~ 제7조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 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 이내로 반드시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대상은 영업주와 종업원 각 1명이고 종업원이 없는 경우는 영업주만 이수 가능하다. 영업주는 필수로 교육 이수해야 하며 지위승계 시 승계자가 교육 이수해야 한다.

교육 내용은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응급처치 등으로 2시간 이상 4시간 이내로 법적 이수 시간이 규정돼 있다.

교육은 영업장이 소재한 자치구의 소방서에서 소집교육과 사이버교육 2가지로 운영되고 있다.

사이버교육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교육센터(www.kfsi.or.kr)에서 수시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으며 별도로 소집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

윤득수 중부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교육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안전관리 및 3대 겨울용품 매뉴얼 현장 배부, 주방용 비치 홍보, 소화기 관리요령 등을 안내하며 관내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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