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정문호)은 구급출동을 한 119대원에 대한 폭행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개정을 진행 중이나 실효성이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도 개정될 수 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추진하겠다고 1월3일 밝혔다.

119대원에 대한 현장 활동 중 폭행은 최근 5년간 총 1011건이 있다. 이중 구속 상태로 처벌받은 건수는 46건(4.5%)에 지나지 않아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소방청은 작년 11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119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폭행을 명시해 주도록 하는 ‘양형기준’ 개정 의견을 제출했다. 또 대한변호사협회가 적극적 법률자문과 소방청 양형기준 개정안에 대한 동참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소방청 강대훈 119구급과장은 “119대원 폭력행위 근절은 의법처벌에 앞서 국민의 인식전환이 먼저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구급대원을 자신을 도와주기 위해 온 사람이라는 생각을 한번더 해서 새해부터는 폭력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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