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소방안전본부(본부장 이지만)는 2018년 한 해 소방 관련 법 위반 사건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한 실적을 1월7일 발표했다.

2018년도 전체 소방 범죄는 47건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소방법규 위반 범죄가 35건 발생했고 소방활동 방해사건(폭행)이 12건 발생해 검찰에 송치했다.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소방 활동 방해사건은 전년 대비 2건이 증가했으며 최근 5년(2014년 ~ 2018년) 연평균 9.6건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소방 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소방 특별사법경찰 직접수사를 확대해 나가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엄격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7년 1월 소방특별사법경찰 전담팀을 운영한 이후 대구소방 최초로 소방 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구속수사를 2건 진행해 구속영장 신청 집행하는 등 소방대원 폭행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이지만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소방대원에 대한 폭행행위는 소방서비스 제공에 치명적인 공백을 초래하는 행위”라며 “대구소방 특별사법경찰의 구속수사 사례를 발판삼아 안전한 소방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소방특별사법경찰 제도를 활성화해 소방안전 적폐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등 시민안전을 위해 앞장서는 대구소방이 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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