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정문호)은 ‘공사장 화재’와 관련 최근 5년간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1월10일 발표했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5년간(2014년 ∼ 2018년) 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4439건에 사상자는 430명(사망 33명, 부상 397명)이었다.

특히, 계절별로는 1939건(44.6%)이 겨울철에 발생하여 절반 정도가 집중됐다. 화재원인은 부주의가 1573건(81.1%), 전기적 요인이 157건(8.1%), 기계적 요인 38건(2.0%) 순으로 부주의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부주의 유형은 용접·절단·연마가 809건(51.4%), 불씨·불꽃·화원방치가 247건(15.7%), 담배꽁초가 215건(13.7%) 순으로 용접․절단작업이 가장 높았다.

겨울철 공사장은 주로 내부 작업이 많으며, 용접 작업시 발생하는 금속불티가 가연성이 높은 스티로폼 등에 떨어져 착화되는 화재가 많다. 또 콘크리트 양생을 위해 갈탄 등으로 불을 피웠다가 발화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3일 천안 서북구 차암동 차암초등학교 증축건물 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도 용접 작업 중 불꽃이 외장재 스티로폼에 옮겨 붙어 발생됐다.

또 작년 12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강남구청 인근의 5층짜리 신축건물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공사장 인부와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고 전기 공급차단, 교통체증 등 대혼란을 빚어졌다.

공사장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용접 등 불티가 발생되는 작업은 가연성 자재를 사용하는 공사나 유증기가 발생하는 도장작업 등과 분리해 실시한다. 또 용접작업을 할 때는 불티가 단열재에 들어가지 않도록 비산방지 덮개, 용접 방화포 등을 갖추고 작업해야 한다.

공사감독자는 화재예방은 물론 초기 조치가 가능하도록 필수 소방기구를 비치하고 안전 관리자를 배치한다. 작업장 주변에 탈 수 있는 물질은 제거하거나 연소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담배꽁초 화재예방을 위해 작업장 내 특정지역을 지정해 흡연토록 한다. 또 함부로 담뱃불을 버리지 않도록 작업자 안전교육도 필요하다. 위험물이 있어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화기취급을 금지한다.

소방청 홍영근 화재대응조사과장은 “공사장 근로자 중에 외국인이 많은 현실이므로 안전교육에 소홀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공사감독자는 이러한 점을 명심해 작업 전 안전교육과 수시 안전감독에 더욱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