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최근 3년간 119구급활동 결과 ‘기도 속 이물 응급환자’가 119구급차를 이용한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고 1월10일 밝혔다.

2016년 2063건, 2017년 2342건, 2018년 2914건(전년대비 24.4% 증가)이다.

작년 5월 B시 소재 식당에서 50대 남성이 떡을 먹던 중 목에 걸려 숨을 쉬지 못하는 것을 보고 식당 주인이 119에 신고했다. 119구급상황관리사는 기도 내 이물로 인한 기도폐쇄로 판단하여 하임리히법을 안내했다.

전화로 안내를 받은 식당주인이 처음에 응급처치를 거부했으나 상황이 위급해지자 상황관리사의 안내에 따라 하임리히법을 시행한 결과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 목에 걸려 있던 떡이 밖으로 나왔다.

구급대원이 현장 도착 했을 때 환자의 호흡 상태는 양호했으나 환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후 간단한 검사만 받고 집으로 귀가한 사례가 있다.

작년 11월 가정집에서 80대 남성은 음식을 먹다가 목에 걸려 119에 신고했지만 119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보호자가 아무런 응급처치를 시행하지 않아 목숨을 잃은 사례도 있다.

또 일본 도쿄 소방청에 따르면 올 새해에 일본 도쿄에서 찹쌀떡을 먹다가 11명이 응급실에 가고 1명이 숨지는 일도 있었다.

떡이나 음식물을 먹다가 목에 걸려 갑자기 쉼을 쉬지 못하고 주변사람이 신속한 응급처치를 못하면 심정지로 생명을 잃을 수 도 있다.

음식물로 인한 기도폐쇄는 대부분 4세 이하 영유아에게 발생하지만 성인도 예외가 아니다. 기도 속 음식물로 완전 기도폐쇄가 되는 경우 2~3분 이내에 음식물을 곧바로 제거해주지 않으면 매우 위급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기도폐쇄가 의심되면 ‘하임리히법’으로 알려진 복부 밀어내기로 복부에 압력 상승을 유도해 기도 속 이물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특히, 기도폐쇄 환자가 말을 하거나 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 기도폐쇄는 하임리히법을 실시하기 전에 기침을 하게 해 이물이 빠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다.

소방청 박세훈 구급정책협력관(응급의학전문의)은 “기도폐쇄 예방은 부모들이 어린아이가 장난감이나 작은 물체를 삼키지 않도록 항상 살펴보는 습관이 필요하다”며 “노인은 떡 등 단단한 음식을 먹을 때 잘게 잘라서 잘 씹어 먹는 것이 좋고, 평소 하임리히법을 익혀 위급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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