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소방서(서장 김경호)가 오는 3월부터 대형화재와 대규모 인명피해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화재안전 저해 3대 불법 행위 119소방안전패트롤 불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1월16일 밝혔다.

119소방안전패트롤은 3대 소방 불법행위 단속과 관계인의 안전의식 개선을 위해 소방관 2명으로 구성돼 2월 중 집중홍보 및 계도를 시작으로 3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비상구 폐쇄 및 피난․방화시설 관리소홀 ▲다중이용업소 비상구에 장애물 설치로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방시설 차단행위 ▲불법주정차 단속 등이다.

김경호 과천소방서장은 “비상구 상시개방, 소방시설 정상유지, 불법주차 금지로 이용객의 안전도모 및 불법행위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며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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