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소방서(서장 이성연)는 1월22일 오후 소방서 대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주요 내용은 ▲다중이용업소 관련된 법령과 제도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과 대피요령 ▲소방시설과 방화시설의 유지·관리법 ▲화재배상책임보험 미 가입, 또는 만기 일 경과 시 과태료 처분 내용 ▲비상구 신고포상제 등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또 영업장 주방에 주방용소화기 비치와 가정에 단독 경보형 감지기, 소화기 설치로도 화재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함을 강조했다.

서부소방서 지용주 소방민원담당은 “다중이용업소 화재는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다”며 “자율 안전관리 의식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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