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소방서(서장 김기영)은 1월25일 공항공사 제2합동청사 내 CS아카데미에서 인천국제공항 노선버스 운전기사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노선버스의 특성에 맞는 운행중 119신고요령 및 소·소·심(소화기, 소화전, 심폐소생술) 플러스로 완강기 사용법 교육 및 버스 화재시 대피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또 비상구 신고포상제 및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소화전 등 소방용수 5m 이내 주정차 금지 위반 시 2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강화된 소방차 출동로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홍보하는 시간도 가졌다.

김기영 영종소방서장은 “버스 운행 중에 화재나 응급환자가 발생시 소방서에서 출동하는 차량의 도착시간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초기 대처가 미흡하면 인명피해가 커질 수 있으므로 운전기사의 초기대처가 더욱 중요하기에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