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소방서(서장 박달호)는 아파트 화재시 신속한 인명구조와 소방활동을 위해 단지 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1월30일 독려하고 나섰다.

작년 8월10일부터 개정된 소방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단지 내 각 동별로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소방서에 따르면 소방차 전용구역 내 주차 또는 장애물 적치 등 소방차 진입을 방해시 과태료가 부과 된다.

개정된 소방기본법은 개정 후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 허가를 신청하는 대상부터 적용되고 기존 공동주택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목포소방서는 아파트 화재시 신속한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이 우선돼야 하는 환경에 맞춰 기존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동참하여 줄 것을 적극 독려중이다.

박달호 목포소방서장은 “소방차 전용구역은 아파트 화재시 소방차량이 활동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라며 “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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