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소방서(서장 이석철)는 폐 농산물, 쓰레기 등 소각으로 인한 화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2월8일 밝혔다.

강원도 화재안전관리 조례 제7조는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주택 및 주거밀집지역 ▲다중이용업소영업장 ▲건축물 공사현장 ▲비닐하우스 밀집지역 ▲산림인접지역ㆍ논과 밭 주변이다.

만약 상기 규정된 장소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해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면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게 1차 위반시 20만원, 2차 위반시 50만원, 3차 이상의 위반시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석철 고성소방서장은 “농산물 및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피해가 빈번하다”며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그 취지를 관할 소방서에 반드시 신고해 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