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소방서(서장 주진복)는 오는 2월19일 정월 대보름 풍등·소형열기구 날리기 행사시 화재예방을 위해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2월14일 밝혔다.

풍등·소형열기구는 이를 띄우기 위한 고체연료가 전부 연소하지 않고 산이나 주택가에 떨어질 경우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소방서는 행사장 지표면(1m 상공)의 순간풍속이 2m/s 이상 시 풍등 날리기 일시 자제, 풍등 외피는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대량위험물 저장소 주변 안전거리(5km) 이내 풍등 띄우기 자제, 풍등크기 100cm×60cm 이하, 연료연소시간 10분 이하로 제한해서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소방기본법 제12조에 의하면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는 행위를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주진복 삼척소방서장은 “작은 불씨가 자칫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풍등 띄우기 전 안전교육 실시 등 행사 주최 측 관계자 및 참여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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