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차 3차종(렉서스 RX330, RX350, RX400h) 2571대와 지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차(캐딜락SRX)에 제작결함이 발견돼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 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이와 같은 내용을 3월20일 밝혔다.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차 3차종(렉서스 RX330, RX350, RX400h) 2571대의 이번 결함원인은 바닥(카펫)을 고정시켜 주는 커버(운전석 측면)가 완전히 고정되지 않아 기울어지면서 가속페달을 간섭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속페달이 눌린 상태로 복귀되지 않을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은 지난 2003년 2월12일부터 2006년 7월26일 사이에 제작돼 한국토요타자동차 수입·판매한 승용차 3차종 2571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3월21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바닥 고정커버 및 고정클립 교환)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수입사인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함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한국토요타자동차에 문의(080-4300-4300)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지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차(캐딜락SRX)의 제작결함 내용은 공조 시스템을 제어하는 프로그램 오류로 서리를 제거하는 조건에서 정상 작동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번 결함시정(리콜) 대상은 지난 1월17일부터 2월10일 사이에 제작해 지엠코리아에서 수입한 캐딜락SRX 승용차 15대로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3월21일부터 지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ECC모듈 재 프로그래밍)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제작사인 지엠코리아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함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지엠코리아에 문의(02-3408-6222)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해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한국토요타자동차 서비스센터와 지엠코리아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