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이동통신 3사, 한국전파진흥협회가 정전 등 비상 상황에서도 다중이용시설 이용자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중계기 비상전원 확보에 나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정종기 한국전파진흥협회 부회장, 정창권 SKT ICT Infra Eng그룹장, 지정용 KT 네트워크운용본부장, 황재윤 LGU+ NW인프라그룹장은 2월20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다중이용시설 내 이동통신 중계기 비상전원 확보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화재나 지진 등 비상상황 발생 시 건물 내 정전으로 이동통신 중계기 작동이 멈출 경우에 대비한 것이다. 도는 중계기 작동이 중단되면 휴대전화를 통한 119구조요청이 불가능해져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5개 기관은 다중이용시설 내 비상발전장치와 이동통신사 중계기전원을 연결해 상용전원 차단 시에도 정상적으로 중계기가 작동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사업대상 선정과 건물 관계자 동의서 확보를 맡기로 했다. 도가 사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비상발전기가 설치된 경기도 내 다중이용시설은 모두 531개로 도는 비상전원 확보 공사에 동의한 302개 시설을 대상으로 우선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나머지 229개 시설은 계속해서 동의 절차를 진행해 올 연말까지 모두 공사를 완료할 방침이다.

531개 다중이용시설의 이동통신 중계기 비상전원 확보에 필요한 공사비는 약 7억9600만원으로 전액 이동통신 3사가 부담한다. 개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사전협의와 공사비 산정, 시공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맡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재난사고 현장에서 통신두절이 되면 피해가 엄청나게 커질 수 있어 걱정했는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면서 “500여개는 너무 적은 수이므로 경기도가 재정 부담을 하는 방안도 검토해서 더 확대할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번 협약 사례가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이르면 3월 중에 소방청에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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