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선박의 소유권(사용권)을 유․도선사업의 면허 요건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시행규칙' 개정령을 3월22일 발표했다. 이 개정령의 공포일(행정안전부령 제199호, 국토해양부령 제341호)은 지난 3월18일이다.

개정 내용은 현행 유·도선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유․도선과 시설·장비·인력을 갖추고 면허를 신청토록 규정하고 있으나(같은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유․도선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면허요건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유․도선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면허요건이 되는지에 대한 문제발생 소지가 있어 유․도선사업 면허(신고)시 “선박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소방방재청 예방안전국 시설안전과 홍경우 과장은 "그간 법령 운영상 제기된 일부 미비점 및 각 기관에서 제도개선 건의된 사항에 대해 2011년 입법계획에 반영 지속적으로 개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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