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소방서(서장 이웅기)는 3월5일 오후 2시 3층 대강당에서 관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강화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하며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응급처치 등의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은 영업장이 소재한 자치구의 소방서에서 소집교육과 사이버교육 2가지로 운영되고 있다. 소집교육은 매월 우편으로 다중이용업소에 안내해 소방서에서 직접 교육을 진행하며 사이버교육은 한국소방안전원(옛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교육센터(http://cyber.kfsa.or.kr)에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이수 시 별도로 소집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웅기 중부소방서장은 “최근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운 사이버교육을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들이 선호하고 있고 소집교육으로 방문해 교육을 이수하는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라며 “다중이용업소 안전교육이수 스티커를 제작해 다중이용시설 등 직접 방문해 현장 배부하는 방법 등을 통해 관내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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