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3월22일 실, 국장 회의를 개최하고 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지진 안전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경기도는 도내 건축물 102만동 가운데 5.3%에 해당하는 5만 여동만 내진설계가 적용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먼저 공공시설부터 내진보강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6월말까지 공공건축물과 교량, 가스공급시설 등 공공시설의 내진실태를 면밀히 조사한 후 10월말까지 내진보강대책과 지진방재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밖에 5월 중으로 수원과 남양주 지역을 대상으로 지진 대응 실제훈련을 실시하고 홍보물 등을 통해 주민행동요령을 알릴 방침이다.

이밖에 경기도시공사와 시군에서 발주하는 건축물의 경우 내진설계를 의무화 하고 법령 개정전까지는 내진설계를 보강토록 권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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