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소방서(서장 임근술)는 관내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3월6일 화재배상책임보험 재가입 당부에 나섰다.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는 ‘다주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화재배상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로 인한 이용객의 인명과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하도록 하는 책임보험으로 2013년 2월부터 다중이용업소는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돼 있다.

만기 후 재가입을 하지 않거나 실효 및 임의해지 등 그 의무를 소홀히 한 업주는 미가입 일수에 따라 10일 이하 10만원부터 60일 초과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차등부과 된다.

임근술 광산소방서장은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시설 이용객과 영업주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만기일 도래일자 등을 꼼꼼히 확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