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소방서(서장 남궁규)는 동절기 기간 대형화재 등 재난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대형화재 취약대상 등을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해 소방법 위반 업소 및 사업장 14곳을 적발했다고 3월7일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며 소방법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대응 및 화재안전특별조사 강화 등으로 분석됐다.

주된 적발사항으로는 소방훈련 미실시, 피난시설․방화구획 주위 물건적치, 소방안전관리업무 미수행, 조치명령 미이행,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지위승계 신고태만 등이었다.

홍천소방서는 적발된 14개 시설의 중요 위반사항에 대해 벌금(과태료)을 부과하고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지도를 실시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시정 명령했다.

남궁규 홍천소방서장은 “대형 화재가 집중되는 겨울철을 맞아 실시한 이번 단속 결과를 토대로 불안전 위험요소를 대형화재 등 재난을 예방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통해 화재로부터 안전한 홍천군 만들기에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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