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정문호)은 국가기반시설로 수·출입 관문인 항만시설에 대한 전문·종합적 화재안전진단 컨설팅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를 3월7일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부산항 등 전국 12개 항만이고 집중점검 대상은 겨울 방학기간을 맞아 가족단위 이용객과 외국인 관광객의 많이 운집하는 여객터미널 및 마린센터 등으로 15개 시설물이었다.

조사요원은 소방분야 외부전문위원, 건축사, 전기안전동우회, 가스안전공사 등 분야별 전문가 합동으로 중앙소방특별조사단 2개 반을 편성해 2월13일부터 26일까지 조사를 실시했다.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 15개 시설물 전체에서 소방 또는 방화시설 등에 여러 가지 불량사항이 지적됐다. 조치결과에 따라 총 275건의 개선요구와 입건 2건, 과태료 3건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주요 지적 내용은 소화설비와 피난설비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불량사항이 가장 많았고 전기와 가스분야도 상당수의 불량이 지적됐다.

특히 경상북도 소재 모 항만시설에서는 차량 분해작업 때 추출한 위험물을 무허가로 저장 및 취급해 위험성이 있었고 전라남도 소재 항만시설에서는 자동소방시설을 폐쇄하여 대형화재 발생 위험이 있기도 했다.

인천시 소재 항만시설은 스프링클러 헤드 살수장애, 전기실 천장 가연성 마감재 사용, 누전차단기 미설치 등 안전관리 부실행위가 있었다.

이번 특별조사에서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소방서장의 시정조치 또는 원상복구 명령과 사법조치 등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된다.

소방청 이윤근 화재예방과장은 “항만시설은 대부분 국가기반시설로 대량물품과 많은 이용객이 운집해 어떤 곳보다도 안전이 중요시 된다”며 “조사결과 지적사항은 관계기관과 협조해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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