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경기도 소방공무원 경력경쟁 신규채용 ‘10년 이내 근무 경력 제한’ 변경,‘10년 이상 경과자’에 대해 추가접수 실시

경기도 소방학교(교장 김조일)는 2019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경력경쟁분야 응시자격을 종래 ‘10년 이내 근무경력에 한해 인정키로 한 지침’을 변경한다고 3월10일 밝혔다.

이는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시험의 전국적 통일을 기하고 응시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방청에서 공통기준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기소방학교는 10년 이상자에게도 시험을 볼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주는 것으로 지난 3월7일자로 변경 공고했다.

이번 변경 공고는 근무경력 2년 이상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해당분야 근무 후 10년이 경과해 지난 2월18일부터 20일까지 원서접수를 못한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생들은 변경공고문을 확인해 오는 3월13일부터 15일까지 주식회사 진학어플라이 사이트(https://ggfire.jinhakapply.com)를 통해 추가 원서접수를 할 수 있다.

변경공고는 경기소방재난본부 및 경기소방학교, 경기도 내 소방서, 나라일터 등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경기소방학교 인재개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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