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비방은 뮤직비디오방의 줄임말로 영상제작 기기를 활용해 자신만의 뮤직비디오를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으로 신고하는 경우 다중이용업소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화재취약 구조 및 소방시설 부재 등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경산소방서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특수시책으로 작년 11월 경 시청, 교육지원청, 경찰서 등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청소년 이용시설 관리강화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여러 차례 합동 불시점검을 실시해 화재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변종 노래연습장 확산 방지 및 다중이용업소로 변경 유도 등 관계자 교육을 실시했다.
서정우 경산소방서장은 “지속적인 테마단속을 통해 변종 노래연습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산 지역에 11개소의 뮤비방이 등록돼 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윤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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