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소방서(서장 임근술)는 안전문화 확산 및 관계자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3월12일 밝혔다.

‘신고 포상제’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 설치·유지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자에게 포상하는 것으로, 소방시설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각종 재난 발생 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추진된다.

신고 대상은 ▲문화ㆍ집회시설 ▲대형 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의 소방시설 등이며, 주요 신고 내용으로는 폐쇄(잠금 포함)하거나 설치하는 행위,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소방서를 직접 방문,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가능하다.

임근술 광산소방서장은 “비상구를 훼손하거나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단순히 과태료가 부과되는 위법행위가 아니라 이웃과 자신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며 “긴급한 사항을 대비하기 위해 비상구는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