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방서(서장 이경호)는 3월13일 새벽 1시에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에 대해 엄정대응 할 것이라고 밝혔다.

3월12일 밤 12시54분 경 술에 취해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이마에 피가 많이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환자는 3cm 가량의 열상과 콧등 부위 벗겨진 상처 관찰돼 즉시 응급처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환자는 상당히 비협조적이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다.

1차 처치 완료 후 진료 가능한 빈센트병원으로 이송 중 환자 본인의 소지품이 없어졌다고 이야기해 구급대원은 경찰 도움요청을 안내했고 인근 파출소로 이동 중 “너희가 하는 일이 뭐냐”며 갑자기 구급대원에게 욕설과 위협을 가했고 결국 무차별 주먹을 날렸다.

수원소방서는 즉각 엄정 대응에 나섰다. 구급대원 폭행 상시대응반을 가동하고 특사경의 직접 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현재 구급대원에게 욕설 등 위협을 가하는 행위는 ‘소방기본법’ 제16조 2항에 따라 소방활동 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구급대원 폭행건수는 1011건이었으며 이중 구속 상태로 처벌받은 건수는 46건(4.5%)에 지나지 않아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수원소방서는 ▲주취자 등 폭행우려 상황 출동 시 경찰 및 펌뷸런스 등 공동대응 요청 강화 ▲구급차량 외 장소에서 폭력상황 및 폭행위험 발생 시 채증확보를 위해 웨어러블 캠 또는 휴대폰 등 기기 저극 활용 ▲폭행사고 발생 인지 시점부터 특사경 직접 수사 ▲폭행 피해 직원 휴식시간 보장 및 심리상담사 상담 지원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이경호 수원소방서장은 “시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위해 각종 사건․사고 현장에서 뛰고 있는 구급대원들에게 이와 같은 폭행사건은 무력감과 자괴감을 줄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문제”라며 “국민 모두가 구급대원을 우리의 자녀, 이웃이라 생각하고 이들이 보람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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