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소방서(서장 이성연)는 3월13일 오후 소방서 대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서장이 시행하는 소방안전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다중이용업소 관련된 법령과 제도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과 대피요령 ▲소방시설과 방화시설의 유지·관리법 ▲화재배상책임보험 미 가입, 또는 만기 일 경과 시 과태료 처분 내용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노후소화기 교체 등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날 교육을 담당한 지용주 소방민원담당은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써 영업주 및 종업원의 화재예방과 대처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종업원들의 안전교육과 전반적인 소방시설 등의 정기적 점검을 통한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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