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소방본부(본부장 손정호)는 대전시가 추진 중인 규제혁신 과제 발굴과 관련해 건축물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피난을 위한 ‘피난안내 픽토그램’을 건축물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영하도록 시행할 계획이라고 3월17일 밝혔다.

대전소방본부에 따르면 ‘화재예방,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에는 화재발생시 이용자의 피난을 돕기 위해 ‘유도등, 유도표지, 피난유도선’을 규정하고 있다.

판매시설 등 대규모 건축물 내부에서 피난계단임을 인지할 만한 다른 표식이 피난구유도등 외에는 없고, 피난계단을 통해 대피할 때에도 피난계단 출입문 상부에 위치한 피난구유도등 외에는 별다른 표식이 없어 피난계단을 신속하게 찾지 못하거나 피난층(통상 1층)을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치는 등 피난시간의 지연으로 대형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대전소방본부는 지하 2층에서 지상 5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픽토그램’을 피난계단 인근과 피난계단내의 피난층 벽에 부착하도록 해 화재발생시 이용자가 피난계단을 멀리서도 인지해 피난계단을 통해 대피하도록 하고 피단계단 내에서도 피난층(1층)을 인지해 신속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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