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호 국회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호(서울 서대문 을) 국회의원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담배 제조업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한 담배필터를 사용하도록 하는 담배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 안을 지난 3월13일 대표 발의했다고 3월17일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중인 담배의 90% 이상이 플라스틱을 원료로 한 담배필터를 사용하고 있다. 문제는 1년 동안 국내에서 소비되는 담배 약 32억 갑(640억 개비)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약 420억 개비가 아무렇게나 버려진다는 점이다.

투기된 담배꽁초는 강이나 바다로 흘러가 미세플라스틱으로 분해돼 심각한 해양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 국제 환경단체인 해양 보존센터(Ocean Conservancy)는 지난 32년 동안 전 세계 해안가에서 쓰레기를 수거한 결과, 해양 쓰레기의 3분의 1이 담배꽁초라고 밝혔다.

담배필터가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주요 원인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담배필터 관련 규제가 전무한 상황이다. 반면 유럽의회는 2018년 10월 플라스틱을 함유한 담배필터를 오는 2025년까지 50%, 2030년까지 80% 감축하는 내용의 규제안을 통과시키는 등 대책 마련이 활발하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한 담배필터를 사용하게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플라스틱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담배필터를 사용한 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판매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김영호 의원은 “담배필터가 해양 플라스틱쓰레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해양 오염에 큰 원인이 되고 있다”며 “플라스틱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치명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만큼, 담배필터 기준안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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