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16일 보건복지부에서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와 리베이트 처벌규정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를 발표하였다.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그동안 국민에게 전가된 뇌물인 의약품리베이트에 관해 문제를 제기해왔으며 이번 방안을 통해 투명한 사회도 만들고 약값의 거품도 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한다.

또한 이번 방안이 일부 제약업계와 의료업계의 반발에 물러서지 않고 올해 반드시 시행 할 것을 촉구한다.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는 허위로 보고하는 거래관행을 없애고자 실제구매가액과의 차액을 인정하고 차액중 70%를 의료기관이나 약국의 이윤으로 하고 30%만큼은 환자에게 돌아가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골프접대, 해외여행경비, 회식비를 의사와 약사에게 제공하던 제약업계의 어두운 관행이 병원 또는 약국과 환자에게 투명하게 공개되고 공평하게 돌아가는 제도로 탈바꿈하게 된다.

이번 발표에는 리베이트를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 모두 형사적 처벌을 가능하게 하고 특히 자격정지 기간도 2개월에서 1년까지로 강화하였다. 리베이트는 엄연한 뇌물로 받는사람도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쌍벌제 도입을 환영하며 최대 3억원의 신고포상제까지 신설하며 리베이트와의 전면전에 나섰다.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아울러 정치권과 이익집단에 휘둘려 무산되거나 말뿐인 방안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

“위기가 기회다”라는 말처럼 이번 방안을 계기로 의료업계와 제약업계도 자성적인 실천과 행동을 보여주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선진국가의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

2010. 2. 17.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공동대표 이윤배 이영수 이해주 채영수 원유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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