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전 미리 만들어 놓은 케이크를 납품 전날 제조한 것처럼 제조일자를 속여 학교에 납품하거나, 부유물이 떠다니는 물로 사탕을 만드는 등 부정‧불량 식품을 만들어 온 제조업체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2월25일부터 3월7일까지 개학기를 맞아 도내 과자, 캔디류, 빵류 제조업체, 햄버거, 아이스크림 등 프랜차이즈 업체, 학교 학원가 주변 조리 판매 업소 등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 판매 업체 357개소에 대한 수사를 실시한 결과 62개소에서 관련 법령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3월27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제조일자(유통기한) 허위표시 등 위반 7건 ▲영업허가 등 위반 6건 ▲유통기한 경과원료 보관 등 위반 3건 ▲원산지 표시 기준 위반 2건 ▲보존·유통 기준 및 규격 위반 2건 ▲제품표시기준 위반 16건 ▲위생적 취급 부 적정 10건 ▲원료수불부(원료의 입출고량과 재고량 등을 기재하여 표로 작성한 문서) 미 작성 등 16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의왕시 소재 A업체는 2개월 전 만들어 놓은 케이크의 제조일자를 납품 전날 만든 것처럼 허위로 표시해 학교에 납품했으며 남양주시 소재 B업체는 제조된 과자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1개월 연장해 표시했다.

피자를 판매하는 평택시 소재 유명 프랜차이즈 C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감자샐러드, 베이컨, 푸딩 등을 피자 원료로 보관하다가 고양시 소재 D업체는 유통기한이 1달 이상 지난 햄을 피자 제조용으로 보관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햄버거와 쿠키 등을 판매하는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인 과천시 소재 E업체는 음식물찌꺼기가 눌러 붙어있는 오븐기, 하수 찌꺼기로 뒤덮인 배수시설 등 비위생적 환경에서 제품을 조리하다 적발됐다.

평택시 소재 F업체 역시 원료 투입구가 거미줄과 먼지로 오염돼 있는 상태 그대로 제조설비를 가동해 과자류를 제조하다 단속에 걸렸다.

특사경은 62개 업체 가운데 유통기한 위반 등 50건을 형사입건하고 위생취급 부적정 등 12건을 행정처분 의뢰했다.

또 수사 중 적발된 캔디 52kg, 핫도그 123kg 등 570kg 상당의 부정불량식품을 압류 조치했다.

경기도 이병우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어린이 기호식품의 경우 유통기한과 위생에 더욱 신경써야함에도 유명프랜차이즈 업체를 비롯한 많은 제조업체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서 “아이들의 건강을 해치는 불량 식품에 대해서는 상시적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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