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기반 구축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 을)이 대표 발의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명변경) 제정안이 3월27일 교통법안소위에서 통과됐다.

윤관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정안은 자율주행 자동차의 연구와 시범 운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 내용은 ①국토교통부 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확산과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해 효율적인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해 교통물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②국토교통부 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지원을 위해 자동차전용도로 상에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③국토교통부 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운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토록 했다. 더불어 ④자율주행자동차와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 시책을 수립토록 했다.

윤관석 의원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첫 발을 떼게 됐다”며 “조속히 국회 본회의에 통과돼 대한민국도 자율주행차 선진국으로 가는데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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