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소방서(서장 주진복)는 소방차 출동로 상 불법 주정차 및 양보의무 위반차량 등 출동지장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4월1일 밝혔다.

소방서는 오는 4월16일까지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4월17일부터 월 1회 이상 전통시장, 주택단지, 상습 주·정차로 인한 통행 장애지역 등에 대해 삼척시와 합동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사이렌을 사용해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을 저해하는 행위 및 교차로 모퉁이, 이중주차, 양면주차 등 소방차량 진행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한 중점단속으로 현장도착 골든타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주진복 삼척소방서장은 “주민 홍보 및 강력한 단속활동으로 소방차 출동지장행위 근절에 노력할 계획”이라며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주·정차 절대 금지에 시민 모두가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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