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소방서(서장 장창훈)는 화재배상 책임보험 만기도래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가입 독려에 나섰다고 4월1일 밝혔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로 인한 이용객의 인명과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하도록 하는 책임보험으로, 소방서에서는 관내 모든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 만기도래 전 가입홍보와 실무교육 이수, 안전교육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만일 보험만기 후 재가입을 하지 않거나 그 의무를 소홀히 한 업주는 미가입 기간에 따라, 10일 이하 10만원부터 60일 초과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보험 만기도래 일자 등 자세한 사항은 괴산소방서 예방안전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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