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지난 5월15일까지 3일간 ‘2019년 상반기 의약품·마약류 취급업소 합동기획감시’를 실시, 병·의원, 약국 및 의약품도매상 27개소 가운데 6개소에서 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5월17일 밝혔다.

이번 감시활동은 최근 홍역·A형간염 등 각종 감염병 예방 백신 수요량 증가로 백신 제제의 관리 중요성이 높아짐과,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류 불법유통·투약을 방지하고자, 생물학적 제제(백신) 및 마약류 관리실태에 중점을 두고 특별히 시 보건정책과, 특별사법경찰, 자치구 담당공무원이 합동 구간 교차 방식으로 실시했다.

점검 결과, 생물학적 제제 취급업소(주로 의약품 도매상)에서는 생물학적 제제 관리 시 규격에 맞는 보관시설을 구비하여 관리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었으나 마약류 취급업소 5개소(병원2, 약국 3) 및 의약품판매업소 1개소(의약품 도매상)에서는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적발된 위반사항은 허가창고 이외의 장소에 의약품 보관(1건),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5건)으로 이들 업소는 해당 구 보건소에서 업무정지, 경고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대전시 원방연 보건정책과장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취급 마약류 관리제도의 정착 시까지 변동사항 등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앞으로도 시민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의 유통관리 안전 도모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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