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보험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도입된 배상책임의무보험제도의 정착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5월24일 오후 2시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컨퍼런스홀에서에서 각 시설 보험업무 담당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실무교육은 2017년 전면 시행된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도입에 따른 제도의 연착륙과 가입기간 실효에 따른 과태료 부과 예방, 보험 가입률 제고 등의 내용으로 시·구 50여명의 보험업무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유발자의 배상책임원칙을 확립하고 피해자에게는 실질적 보상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재난이 발생할 경우 타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숙박업소 등 19종을 대상으로 보험가입을 위한 홍보 등 가입 관리를 시구 대상시설물 관련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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