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국민과 기업의 편의 증진 및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자동소화설비가 설치된 무인변전소에는 옥내소화전설비 설치를 면제하고 소방법령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을 건축법령상의 건축물의 용도 분류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방화관리업무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하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공포했다고 4월7일 밝혔다.

자동소화설비가 설치되고 사람이 근무하지 않는 무인변전소에 방재실 등에서 원격조정장치로 자동소화설비를 작동하게 할 수 있는 경우 옥내소화전시설을 면제함으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고 현행 건축법령상의 건축물의 용도분류와 소방법령상의 소방특정대상물 분류가 서로 달라 건축허가동의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에 혼선이 발생했다.

소방방재청은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물 중 건축법령상에 용도가 분류돼 있지 않거나 이용자의 행동특성 등을 고려해 건축법령의 용도분류와 일치시킬 수 없는 대상을 제외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을 건축법령의 용도분류와 동일하게 조정해 업무혼선을 방지하고 국민 편의를 증진시키며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방화관리업무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하고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금액을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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