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우재봉)는 오는 5월30일부터 출동 중 긴급자동차 교통사고 발생 시 긴급자동차의 과실책임이 대폭 완화된다고 5월28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등에는 정지신호 무시 등 긴급자동차 특례사항과 일반자동차에 대한 우선통행권이 명시돼 있으나 실제 교통사고 발생할 경우에는 일반자동차와 동일한 과실비율이 적용돼 왔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적용할 수 있는 관련 기준이 없었던 것.

부산소방재난본부는 도로교통법 개정사항, 법원 판결, 해외 사례 등을 바탕으로 긴급자동차 과실비율 개정안을 제출했고 금융당국이 이를 반영해 긴급자동차에 대한 부담을 대폭 완화한 7개 세부유형별 과실기준을 신설했다. 

통상 긴급자동차에게 100% 과실책임이 산정되던 교차로 직진 신호위반 사고, 중앙선 좌측통행 사고, 추월사고에 대해서는 기본 과실비율 40%을 부과하되 긴급자동차가 명백히 선진입했거나 서행하는 등 제반 상황에 따라 0% 과실책임까지 될 수 있도록 했다.

또 긴급자동차가 소로에서 대로로 진입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30%, 진로변경 사고의 경우 10% 과실비율을 부과하며 특히 긴급자동차 앞으로 일반차량이 진로 변경한 경우 0% 과실책임이 부과된다.  

다만 신설한 긴급자동차 과실비율은 긴급 출동 중에서 발생한 사고에 한해 적용되고 귀소 중이거나 비긴급 출동인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우재봉 부산소방재난본부장은 “그동안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달리는 소방관들에게 납득하기 힘든 과실 책임이 부과된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과실비율 기준 신설로 소방차 양보 문화가 정착되고 교통사고가 줄어드는 등 시민 안전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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