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자치단체 및 기관 간 협업으로 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공동으로 제공하는 ‘공간통합·시설공유형 협업 사업 공모’를 실시해 7개 자치단체(사업)를 선정했다고 6월13일 밝혔다.

1차 서면심사 및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자치단체는 경남 함안군, 경기 파주시, 전남 함평군, 강원도, 충북 진천군, 전북 순창군, 경기 안양시다.

이번 공모사업은 행정기관 중심의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의 입장에서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치단체 및 기관 간 협업을 촉진하고자 실시됐다.

특히 두 개 이상의 자치단체나 기관이 공공시설을 공유함으로써 경계지역 등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서비스 제공 지역과 대상을 확대하는 사업에 주목했다.

행안부는 선정된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사업비 일부를 지원함과 동시에, 전문가 자문·현장방문 등을 통해 주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 향후 우수사례를 통해 다른 자치단체가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자치단체 간 협업모델로 확산해나갈 예정이다.

행안부 이재영 정부혁신조직실장은 “협업은 혁신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국민서비스 질이 향상되게 한다”며 “국민을 행정관할에 맞추던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 지역과 관할을 넘어 국민의 필요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업의 패러다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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