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원장 성기석)은 ‘청원경찰 직무역량강화’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6월17일부터 3일간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등 청원경찰 77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그간 청원경찰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경찰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신임교육과 지자체에서 응급처지 교육과 친절응대 요령 등의 직무교육만 진행했다.

교육원은 국가 공공기관과 중요시설 등에서 청사방호를 담당하는 청원경찰들의 임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국내·외 안보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테러 관련 내용을 포함한 특성화된 전문교육 과정을 개설하게 됐다.

주요 교육내용은 테러대응 요령, 화재대처 요령, 경비시스템 및 경비장비 운용, 현장대응능력 향상 실무, 안전체험 등으로 구성됐다.

교육원에서는 이번 제1기 교육과정을 시작으로 총 5회의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교육생 설문 및 운영 결과를 이후 교육과정에 반영해 보다 체계적인 교육이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조성배 민방위비상대비교육과장은 “이번 교육과정이 청원경찰의 역량강화와 더불어 소명감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이 되길 바란다”며 “향후 기관 특성에 따른 맞춤식 교육과정도 개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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