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정문호)은 119상황실과 신고자 간에 스마트폰 영상통화를 이용해 걸고 받는 서비스가 오는 6월20일부터 올해 하반기까지 전국으로 확대된다고 6월19일 밝혔다.

지난 2014년부터 영상통화를 이용해서 119신고는 가능했으며 2018년 11월부터는 서울을 비롯한 6개 시‧도(서울, 대구, 인천, 경기, 경북, 제주)를 대상으로 119상황실에서 신고자에게 영상통화를 거는 서비스를 시범 실시해 왔다.

이 서비스는 화재, 구조, 구급 등의 재난현장에 처한 국민이 119상황실과의 실시간 영상통화로 조치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고 초기 재난상황 파악과 대응에도 효과적이다.

소방대원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피난 방법 등 대처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고 특히, 응급의료 상황에서는 영상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확인받으면서 심폐소생술 등 적절한 응급처치 요령을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소방청 고덕근 항공통신과장은 “스마트폰 가입자 수가 5000만명이 넘는 우리나라 통신환경에 맞춰 신고매체를 다양화하고 신고자와 양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119신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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