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올해도 을지훈련시 충무계획의 연계성, 실효성 검증, 전시정부 전환, 소산 그리고 주민이동 통제 등을 내실 있게 실시한다고 한다.

또 연평도 지역에 국민안보교육장 설치, 체험형 교육 강화, 나라사랑 청년 DMZ 대장정, 공직자 안보교육 강화 등을 실시해 국민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민방위 실전훈련센터를 현재 14개에서 20개로 확충해 화생방, 지진 등 유형별 생존 및 체험훈련 등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당찬 포부와 계획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몇 가지 해소해야 할 전제 조건이 있다. 전제 조건은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현재 전시대비훈련(행정안전부 주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소방방재청 주관), 민방공훈련(소방방재청 주관), 화랑훈련(국방부 주관), 위기대응훈련(행정안전부 주관, 을지연습과 병행) 모두 5개 비상대비훈련을 통합 실시해야 한다.

현행 전시대비연습인 ‘을지연습’을 재난, 테러, 전염병 등 평시 위기까지 망라된 소위 ‘원 소스 멀티 유저(one-source multi-use)’ 개념의 가칭 ‘국가비상대비종합훈련’으로 발전시켜 이른바 실리우드 효과(silliwood effect)가 창출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훈련통합방안은 명시된 법적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각 기관별 입장과 시각차가 크기 때문에 단기간에 완성하기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전면적인 훈련통합이 불가능시 관계기관 간 협의 및 합의를 통해 가능한 분야만이라도 전평시가 연계되도록 훈련을 통합해야 한다. 훈련은 매년 1회 1주일간 실제훈련위주로 공무원 중심이 아닌 국민과 함께 실시해야 한다. 훈련내용도 평소 재난, 핵심기반체계, 전쟁억지 및 전시전환절차, 각종 계획 교육을 해야 한다.

전시 자원동원훈련은 실제 주야간에 실시토록 구성하고 훈련대상에 따라 중간관리자 이하는 실제훈련위주로, 고위 공무원들은 정치-군사게임과 같은 의사결정연습을 하도록 차별화해야 한다.

훈련평가 및 통제는 행정안전부, 소방방재청, 국정원, 국방부 등 관계기관이 참가한 명실상부한 ‘정부합동 평가/통제단’을 편성해 객관적인 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한 평가를 해 그 결과를 매년 정부평가에 반영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해 각급 기관장이 비상대비훈련에 대한 관심과 책임감을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셋째 비상대비훈련에 훈련체계를 정착시켜 훈련 수준과 성과를 격상시켜야 한다. 훈련관리체계 정착을 위해서는 임무분석-훈련준비-훈련계획수립-통제 및 평가-강평 및 사후관리 단계마다 조치할 사항을 중실하게 이행하고 더 중요한 것은 단계별로 상호 연계되고 훈련결과에 대한 사후처리 즉 환류체계가 작동돼야 한다.

즉 비상대비훈련을 위한 임무분석과정에서 도출된 훈련과제는 예산, 인력, 교보재 등 자원판단과 함께 고려해 계획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이를 기초로 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준비과정에서는 연습각본, 훈련통제/평가계획 등을 작성한 다음 이에 따라 훈련실시와 평가를 해야 한다.

또 훈련에 대한 전반적인 통제와 평가를 내용을 기초로 강평하고 이때 도출된 문제점과 발전시킬 사항을 문서화해 다음해 훈련임부 분석시 포함시켜 보완 숙달시키는 개념이다.

넷째 훈련준비 및 평가관련 조직운영을 개성해야 한다. 현재 훈련지원을 위해 운영되는 연습훈련지원단을 현실에 맞게 규모와 통제구조를 재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국방대생을 이용한 평가보다 추가 예산소요가 되더라도 외부 인력을 활용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정찬권 숭실대 겸임교수(한국마사회 비상계획관)는 “위기관리연구소나 관련 협회, 단체 그리고 과거 비상대비업무 유경험자 즉 퇴직 비상계획관, 재난안전실 공무원, 예비역 장교 등을 일정기간 계약직으로 채용해 평가토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평가단의 풍부한 지식과 경험은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된 평가의 전제조건”이라고 말했다.

정찬권 교수는 또 “현재 관행처럼 돼버린 의례적인 강평과 나눠 먹기식 포상 그리고 훈련결과의 차기 훈련계획 반영 등이 미흡한 부분은 반드시 시정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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