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6월28일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을 원안 가결시켰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문장길 의원(도시안전건설위원회, 더불어 민주당)이 지난 1월30일 대표 발의한 후 공청회(4월22일)와 상임위(6월17일)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서울시 공공시설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의 제정 목적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건설공사와 분리‧발주해 공공시설물의 소방시설 품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시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은 조례에 적용되는 공공시설물 공사 범위, 소방시설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 등을 담았다.

이번 서울시의 조례제정으로 전국 17개 시·도의 소방공사 분리발주 조례가 모두 제정됨에 따라 제한적이나마 공공시설물 부문이라도 국민안전을 저해하는 소방공사의 품질저하와 부실시공이 줄어들고 건전한 소방산업의 발전이 예상된다.

김태균 한국소방시설협회 회장은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를 서울시의회가 제정한 것에 대해 매우 환영한다”며 “소방시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공공건축물 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의 건축물에도 소방공사 분리발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입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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