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난상황 대응이나 화재진압 등 공무를 수행하다가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공무원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있게 된다. 지금까지 공무원에 대한 재해보상제도는 민간 근로자나 군인에 비해 보상이 충분치 못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행정안전부는 구제역 방역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안타까운 희생이 발생하는 등 공무원이 재해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졌음에도 민간 근로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뿐만 아니라 같은 공무를 수행하는 군인(군인연금법)보다도 보상수준이 현저히 떨어지는 점을 감안해 재해보상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4월14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4월15일부터 5월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ㆍ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무 수행중 발생한 부상ㆍ질병에 대해 장기치료가 가능해진다.

현재 장기치료에 대한 고려 없이 2년까지로 돼 있는 요양비 지급기간을 필요한 경우라면 요양기간 2년 경과 후에 1년 단위로 요양기간을 지속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치유될 때까지 요양비를 지급하게 된다. 치유 후 본래의 질병이나 부상이 재발‧악화된 경우에도 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 재직기관과 관계없이 유족들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유족보상금(본인 기준소득월액의 23.4배) 외에는 별도의 보상이 없으며 특히 사망 시점에 20년 미만 재직했다면 그 유족은 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유족들의 기초적인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재직기간과 무관하게 유족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은 정부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4월11일 현재 구제역 방역 관련 공무원 재해 정도는 사망이 9명, 부상이 164명 모두 17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현재 적용되고 있는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는 지난 1983년 시행된 후 지금까지 큰 변화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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